문성호 서울시의원, 내부순환로 홍제천 고가 과속 소음 방지 강화 위한 현장 방문 및 주민 간담회 개최
수정 2026-03-03 09:59
입력 2026-03-03 09:59
내부순환로 홍제천 고가 홍제램프서 연희램프 구간 직선… 심야 시간대 및 심한 과속으로 큰 소음 발생시키는 악성 운전자 저감 대책 마련
서울시설공단, 저소음 위한 PSMA포장 보완, 과속 경고 표시 추가 설치 포함해 경찰 측에 해당 구간 지점단속서 구간단속으로 변경 요청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내부순환로 홍제천 고가 홍제램프에서 연희램프 구간의 과속 소음 저감 대책 마련을 위해 현장을 방문했다.문 의원은 서울시의회 기술민원팀, 교통위원회 전문위원실, 서울시설공단 관계자 등과 함께 현장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했다.이어 주민대표들과 간담회를 진행해 저소음을 위한 PSMA(개질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보완과 구간 내 과속경고표시 추가 설치를 검토했다.또한 서울경찰청에는 해당 구간을 지점단속에서 구간단속으로 변경해 효율적인 과속 방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요청했다.
문 의원은 “내부순환로 홍제천 고가 구간이 직선인 탓에 심야 시간대 과속 행위로 연희동과 가좌동 주민들이 소음공해 피해를 보고 있다”며 대책 마련 배경을 설명했다.그는 “지난해 말 남가좌동 주민들이 찾아와 고통을 토로할 만큼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시설 구조상 한계로 넘길 수 없어 직접 과속방지 대책을 정리해 서울시설공단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7일 진행된 현장 방문에서 서울시설공단 측은 방음벽과 흡음형 중앙분리대, 과속 단속카메라 설치 현황을 점검했다.공단은 2024년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과 진행한 소음 측정 결과 PSMA 포장 시행 후 일반적인 교통소음이 확실히 저감됐음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측정 결과 내부순환로 인접 아파트에서 주간 1.5~3.2dB, 야간에는 2.1dB에서 최대 4.5dB까지 소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설명을 들은 문 의원은 “구조적 안전 문제로 방음벽 증축이나 방음터널 설치가 불가능하다면 근본적인 문제인 과속운행 방지에 목표를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구간단속 카메라 증설과 저소음 포장 보완, 저소음 신축 이음장치 설치가 필요하다”며 “과속 방지 경고 표시를 더욱 촘촘히 설치해 운전자가 스스로 심리적 압박을 받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서울시설공단은 “현재 지점단속 구간이라 현행법상 과속방지 카메라를 2km 이내에 추가로 설치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공단은 “효율적인 과속 방지를 위해 제안된 경고 표시 추가 설치와 함께 해당 구간을 구간단속 구간으로 변경하도록 서울경찰청에 요청했다”며 경찰과 협조 중임을 밝혔다.
현장 간담회에는 이재식 연희1구역재개발조합 전문조합관리인과 김명호 연희동바르게살기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했다.이 관리인은 “재개발 구역이 완공되면 남가좌동과 같은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신속한 대책 이행을 당부했다.김 위원장 역시 “소음의 본질적인 문제는 심야 시간대 과속에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심야 폭주는 주민에게 트라우마가 남을 정도의 피해를 유발한다”며 “내부순환로 홍제천 고가를 넘어 서울시 전역의 심야 과속 및 폭주 소음을 없애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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