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농어민 기회소득 26개 시군으로 확대…약 19만 5000여 명 대상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수정 2026-03-02 09:33
입력 2026-03-02 09:33

청년·환경·귀농어민 월 15, 일반 월 5만원
만 65세 이상 귀농어민은 올해 부터 못받아

경기 농어민기회소득 포스터
경기도가 3일부터 용인시와 파주시를 시작으로 도내 26개 시군에서 ‘2026 농어민 기회소득’ 신청을 받는다. 2024년 전국 최초로 도입된 이후 해마다 참여 시군과 지원 규모를 늘려온 이 사업은 올해 구리시가 새로 합류하면서 도내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됐다.

농어민 기회소득은 경기도 민선8기 핵심 농정 정책이다. 2024년 9개 시군 9400여 명 지원으로 출발해 지난해에는 25개 시군 19만 2000여 명으로 대폭 확대됐다. 올해는 26개 시군 약 19만 5000여 명의 농어민을 대상으로 월 5만 원에서 최대 1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계획이다.

정책의 취지는 농어업이 지닌 공익적 기능에 대한 보상이다. 식량안보와 환경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등 사회적 가치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통해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지급 수단을 해당 시군 지역화폐로 한정해 농어민 소득 보전과 동시에 지역 상권 소비를 유도하는 구조다.


지원 대상은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도내 26개 시군 농어민이다. 농외소득이 3700만 원 미만이고 해당 시군에 1년 이상 거주하며 영농·영어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청년·환경·귀농어민은 월 15만 원, 일반 농어민은 월 5만 원을 지원받는다. 연간 최대 180만 원 범위에서 6월과 12월 두 차례 나눠 지급된다.

올해는 일부 기준도 조정됐다. 그동안 연령 제한이 없던 귀농어민은 만 65세 이하로 상한을 두고, 농어촌 이주 전 농어업경영체 등록기간이 2년 이내인 경우도 귀농어민 범위에 포함했다. 청년농어민의 경우 경영체 등록이 일시 말소된 기간을 제외하고 실제 영농·영어 종사 기간을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도록 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시군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또는 온라인 통합지원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다. 접수 기간은 시군별로 다르며, 세부 일정과 요건은 각 시군 공고문에서 확인해야 한다.



이문무 경기도 농업정책과장은 “농어민 기회소득은 농어업의 가치를 인정하고 정당한 보상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이라며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제도를 지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이번 사업이 농어민의 안정적 영농·영어 활동을 뒷받침하고, 청년과 귀농 인구 유입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역화폐 지급에 따른 소비 확대 효과 역시 지역 상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한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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