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이장단협 회장 해촉 반발’ 횡천면 이장단 사직 반려

이창언 기자
수정 2026-02-27 10:01
입력 2026-02-27 10:01
공직선거 중립 의무 위반 소지 이유
회장 해촉...여파로 17명 사직서 제출
군 “주민 불편 최소화 조치” 반려
경남 하동군 횡천면에서 이장단협의회장 해촉을 둘러싼 갈등이 집단 사직 사태로 번졌지만 군이 사직서를 전원 반려하면서 직무 공백은 일단 피하게 됐다.
27일 하동군에 따르면 최근 횡천면 이장단 소속 이장 17명이 일괄 제출한 사직서를 모두 반려했다.
군은 각종 보조금 신청과 지역 사업 추진 등 마을 주요 현안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장 공백이 발생하면 주민 불편이 클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마을 총회 의결과 후임 이장 선출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직이 수리될 경우 행정 연속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현행 ‘하동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이장은 마을 총회 선출과 추천을 거쳐 읍·면장이 임명하며, 사직 역시 임명권자의 수리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군은 사직 의사가 있을 경우 마을 총회를 통해 후임자를 선출한 뒤 재신청해 줄 것을 이장단에 안내했다.
군 관계자는 “주민 생활과 직결된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이장협의회와 소통을 이어 주민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는 횡천면 이장단협의회장 A씨 해촉에서 비롯됐다.
A씨는 지난 1월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의 SNS 밴드 URL을 지인들에게 전달한 사실이 알려지며 특정 군민의 제보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됐다. 이후 횡천면은 공직선거 중립 의무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A씨를 마을 이장에서 해촉했다.
군은 관리 책임을 물어 횡천면장을 전보 조치하기도 했다. 해촉 사실이 알려지자 A씨를 제외한 협의회 소속 이장 17명은 면사무소를 찾아 항의하며 집단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면장 전보 인사를 보복성 조치로 규정하고 협의회장 해촉 철회와 이장직 사직 반려 등 군의 신속한 대응을 요구했다.
군은 이에 대해 “이장 해촉은 면장의 고유 권한이며 해당 사안은 선거 중립 의무 위반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동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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