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웅 서천군수 “지역민도 고향사랑기부 가능해야“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수정 2026-02-26 16:34
입력 2026-02-26 16:34
충남 청양군에서 민선8기 4차년도 제4차 충남시장·군수협의회가 열리고 있다. 서천군 제공


김기웅 충남 서천군수가 인구 감소 지역의 ‘고향사랑기부제’에 해당 지자체 주민 기부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정부에 촉구했다.

26일 서천군에 따르면 김 군수는 25일 청양군 충남사회적경제혁신타운에서 열린 ‘민선 8기 4차년도 제4차 충남시장·군수협의회’에서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고향사랑기부제 개선 등 지역 현안을 건의했다.


현행법상 고향사랑기부제는 해당 지자체 주민의 기부를 금지하고 있다.

김 군수는 “출향 인구가 적은 인구 감소 지역은 대도시에 비해 기부자 확보에 한계가 있어 제도적 효과가 제한적이고 지역 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군수의 해결책은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전국 89개 인구 감소 지역에 한해 주소지에 대한 기부를 허용하는 특례 신설이다.



일본의 ‘고향납세제’가 주소지 기부를 허용하고 있는 점을 참고한 것이다.

이날 김 군수는 기후 변화로 인한 빈번한 자연재해로부터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시설 블루베리 및 쪽파 농작물 재해보험 확대 적용’도 건의했다.

서천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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