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여수지청, 3월 해빙기 대비 안전위험 현장 집중 점검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수정 2026-02-25 17:24
입력 2026-02-25 17:24

3월 4일~10일 건설현장 집중 점검

광주지방노동청 여수지청


이경근 광주지방노동청 여수지청장이 직원들과 환담을 나누고 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이 다음 달 4일부터 10일까지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3월 해빙기 안전 위험요인 현장 집중 점검주간’을 운영한다.


3월은 해빙기(2~4월)로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지반 약화 등으로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 발생 위험이 어느 때보다 높아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기임을 감안한 조치다.

실제로 2024년 3월 충북 청주시에서 관로 매설 작업 중 굴착면이 무너져 매몰돼 사망 사고가 발생했고, 지난해 2월에는 경남 하동군 태양광 설치 공사 중 채광창이 부서지며 떨어져 작업자가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여수지청은 집중점검에 앞서 다음 달 3일까지 공사현장별 위험 요인에 대한 자체 점검을 통해 미흡한 사항을 개선하도록 자율개선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도 배포한다. 여기에는 토사 및 구조물 붕괴 등 해빙기 주요 사망사고 사례, 사고별 주요 원인 및 예방을 위한 핵심 안전조치 점검표 등이 담겼다.



여수지청은 자율개선 기간이 끝나면 해빙기 건설현장 위험요인에 대한 핵심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불시·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이경근 여수지청장은 “해빙기에는 지반 약화로 굴착면·가시설 붕괴 등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전 점검과 사고 예방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빙기 대비 집중점검을 통해 현장에서 작은 위험요인이라도 놓치지 말고 핵심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안전관리에 한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여수 최종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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