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오, 농지투기 1호로 조사하라” vs “악의적 정치 공세”

유규상 기자
유규상 기자
수정 2026-02-25 15:28
입력 2026-02-25 15:24

김재섭 의원 “대통령이 말하는 투기꾼”
정 구청장 “함량 미달 정치 공세 소재”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지난 23일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광역단체장 후보 면접에 참석했다.
뉴스1


차기 서울시장 유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성동구청장의 영유아기 농지 취득 문제를 두고 여야가 정면충돌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정 구청장을 겨냥해 “걸음마도 떼기 전 논과 밭 600평을 매매했다”며 의혹을 제기하자, 정 구청장 측은 “농지법 시행 이전 취득으로 위법성은 전혀 없다”고 즉각 반박에 나섰다.

정 구청장은 이날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의 의혹 제기에 사실관계를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농지법은 1994년 제정됐으며, 1996년 이전 취득 농지에는 처분 의무나 소유 제한이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농지 투기 근절 의지를 저에 대한 함량 미달 정치공세에 활용한 데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공시 자료만 보면 57년 경력 영농인이거나,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는 투기꾼”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관보와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정 구청장은 걸음마도 떼기 전인 0세와 2세 때 각각 논밭 600평을 매매했다”며 “정 구청장을 농지 투기 전수조사 1호 대상자로 지정하라”고 몰아붙였다.

김 의원이 게시한 자료에 따르면 정 구청장은 관보에 전남 여수에 각각 127㎡, 1980㎡ 규모의 논밭을 소유했다고 신고했다. 등기상 매입 시점은 1968년 12월, 1970년 1월로 적시돼 있다. 1968년생인 정 구청장이 0세와 2세 때 해당 토지를 소유하게 됐다는 의미다.

채현일 의원, “악의적 정치공세”이에 대해 정 구청장은 “해당 농지는 제 조부모께서 농사를 짓기 위해 매입하신 땅으로, 장손인 제 명의로 등록한 소규모 토지이고 실제 부모님께서 쭉 농사를 지으시던 땅”이라며 “1990년대부터는 도로가 없어 아예 농기계도 들어가지 못하는 이른바 ‘맹지’가 되어 더 이상 농사를 짓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간단한 사실관계만 확인해도 전혀 위법이 아니고, 투기 운운 자체가 넌센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위 사실을 계속 유포할 경우,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정 구청장 지원 사격에 나선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김 의원의 주장을 “악의적 정치공세”로 규정했다. 그는 “갓난아기가 단기 차익을 노리고 투기를 기획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가”라며 “기초적인 사실관계 확인은 물론 법안의 기본 법리조차 파악하지 못한 무지하고 부당한 정치 공세”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농사를 짓겠다고 땅을 사놓고 농사를 안 지으면 이행 명령을 하고, 그래도 안 하면 매각 명령을 하게 돼 있는데 한 사례가 없다고 한다”며 농지 관리 문제를 강하게 지적한 바 있다.

유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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