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신혼부부 전세 대출 이자 부담 ‘뚝’

김동현 기자
수정 2026-02-25 10:17
입력 2026-02-25 10:17
3월 9일부터 대출이자 지원사업 접수
신혼부부 최대 300만원, 청년은 200만원
서울신문 DB
서울 강남구가 신혼부부와 청년의 전월세 대출이자 부담을 덜어준다.
구는 이들에 대한 대출이자 지원 사업 신청을 3월 9일부터 4월 10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는 전셋값 급등에 대한 우려가 커 지원금 지급 시기를 앞당겼다. 구는 2023년부터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진행해 3년간 544가구를 지원했다.
구는 지난해 지원액을 두 배로 높이고, 예산도 4억 5000만원으로 올려 잡았으며, 신혼부부 연 최대 300만원, 청년 200만원을 지원한다. 구는 은행·중개업소 전단 배포, 주요 사거리 현수막,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카드뉴스 등 온오프라인 홍보를 강화해 더 많은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강남구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청년이다.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로, 부부 합산 소득이 연 1억 300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이다. 청년은 39세 이하로, 연 소득 6000만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대상 주택은 강남구에 있는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신혼부부는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보증금 7억원 이하, 청년은 전용면적 60㎡ 이하 또는 보증금 3억원 이하다.
지원 기간은 최장 3년으로 올해 신규 신청자가 우선 선정 대상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앞으로도 신혼부부와 청년이 주거 부담을 덜고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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