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지방세 미환급금 기부하세요”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수정 2026-02-25 00:06
입력 2026-02-25 00:06

새달부터 광역지자체 처음 운용
안내문 발송 때 기부신청서 첨부

충북도는 광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다음 달부터 지방세 미환급금 기부제를 운용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납세자들에게 찾아가지 않은 미환급금이 있다는 안내문을 발송하면서 기부신청서를 함께 보내는 제도다. 기부를 원하면 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지자체에 제출하거나 사진을 찍어 문자로 발송해도 된다.

현재 충북 지역에서 발생한 지방세 미환급금은 도세와 시군세를 모두 합해 4만 9914건에 9억 3670만원이다. 1만원 이하가 3만 335건에 9920만원, 1만원 초과~5만원 이하가 1만 5757건에 2억 8390만원, 5만원 초과~10만원 이하가 1961건에 1억 850만원, 10만원 초과는 1861건에 4억 4510만원 등이다. 기부한 미환급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전달돼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된다. 기부액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다.


지방세 환급금은 1년 치 자동차세를 미리 낸 뒤 중간에 자동차를 팔거나 폐차한 경우, 세제 개편 등 다양한 이유로 발생한다. 안내문을 발송하지만 60%가 1만원 이하 소액이라 찾지 않는 경우가 많다.

현재 일부 기초 지자체가 이 제도를 시행 중인데 기부 금액이 많지는 않다. 지난해 충주시 159건에 179만원, 천안시 259건에 260만원, 부산 금정구 70건에 58만원 등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환급금이 1만원 이하인 납세자들이 주로 참여할 것 같다”며 “큰돈은 아니지만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미환급금이 줄면 행정의 효율성도 제고된다”고 말했다.



청주 남인우 기자
2026-02-2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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