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 맛집’인 줄 알았는데… ‘똑소리’ 나는 강남구 AI행정

김동현 기자
수정 2026-02-24 12:34
입력 2026-02-24 12:34
강남구 AI 활용한 자치법규 정비시스템 구축
상위법령 개정 맞춰 조례 등 개정 작업 지원
강남구 제공
서울 강남구는 상위법 개정 사항을 신속하게 반영하기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자치법규 스마트 정비시스템’을 자체 구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제까지 상위법이 개정되면 담당자가 개별 조례와 규칙을 확인해 정비 여부를 판단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개정 사항을 놓치거나 자치법규 개정이 늦어지는 한계가 반복됐다. 강남구 관계자는 “최근 법령 개정이 잦아지면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 필요성이 커지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새 시스템은 법제처 API와 연동해 상위 법령의 개정 내용을 자동으로 수집한 뒤 구 자치법규와 비교해 정비 필요 여부를 안내하도록 구축됐다. 이후 상위법이 개정에 따른 하위 법령의 정비 필요 판단과 부서 검토 의견 관리까지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프로그램 개발에는 구청 직원 학습동아리 ‘강남구 정책해커단’도 함께 했다.
시스템은 하루 1회 일정 시간에 최신 법령·조문 정보를 가져와 기존 자료와 비교한다. 조문 내용이 달라지면 변경 이력을 저장하고, 해당 조문과 연관된 구 조례·규칙에 ‘검토 필요’ 표시를 남긴다. 법령과 조례의 연결 관계를 기반으로 어떤 자치법규가 영향을 받는지도 자동으로 도출해, 조례를 열면 변경 전·후 내용과 영향을 받는 조문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업무 과정의 기록성과 협업 기능도 강화했다. 각 부서는 시스템에서 검토 의견을 작성·수정할 수 있고, 의견 작성·변경 이력이 남아 담당자 변경이나 부서 간 협업 상황에서도 판단 근거를 추적하기 쉽다. 개정 여부 결정을 빠르게 내리고, 검토 누락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법령이 바뀌면 자치법규도 제때 정비돼야 행정 공백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AI를 결합한 스마트 정비시스템으로 대응속도와 정합성을 높이고, 입안점검표를 통해 반복 오류를 줄임으로써, 구민이 불필요한 혼선 없이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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