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 구민안전보험 보장 ‘빵빵’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수정 2026-02-24 12:34
입력 2026-02-24 12:34

이달 22일부터 2027년 2월 21일까지 보장 혜택
사회·자연 재난 보장 한도 최대 200만원으로

박강수 서울 마포구청장이 지난해 안전관리 점검 현장에서 직원들에게 철저한 안전 점검을 당부하고 있다.
마포구 제공


서울 마포구는 ‘2026년 마포구 구민안전보험’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구민안전보험은 구민들이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입으면 경제적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보장 기간은 이달 22일부터 2027년 2월 21일까지이고, 올해는 상해 의료비 보장 한도를 최대 40만원으로 확대했다.


지난해 제외됐던 실손보험 가입자의 상해 입원 의료비는 올해 1인당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한다. 상해사망 장례비도 1인당 1000만원의 한도로 실손보험 가입과 상관없이 지원한다. 사회재난과 자연재난에 대한 보장 한도도 1인당 35만 원에서 200만원 높였다.

최근 늘고 있는 땅꺼짐과 임산부 상해사고 보장 한도도 1인 7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렸다. 특히 어린이 통학버스사고 부상치료비 배상 항목은 올해 새로 추가돼 최대 한도 2000만원으로 지급한다.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둔 구민과 등록 외국인, 거소등록동포는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고 발생 시에는 하나손해보험으로 직접 청구하면 된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구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사고 앞에서 구민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울타리”라며 “보장 범위와 한도를 한층 넓힌 만큼, 위기의 순간에도 구민이 걱정 없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