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 기회발전특구 지침 마련해야”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수정 2026-02-24 00:58
입력 2026-02-24 00:58

김덕현 연천군수 국회 기자회견
수도권 접경지 지침 없어 역차별

김덕현(왼쪽 네 번째) 경기 연천군수와 김성원(왼쪽 세 번째) 국민의힘 의원 등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자회견에서 수도권 내 인구감소 지역 및 접경 지역 대상 기회발전특구 운영·신청 지침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연천군 제공


김덕현 경기 연천군수가 인구 감소가 진행 중인 수도권 접경 지역도 기회발전특구 지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군수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 내 인구 감소 지역 및 접경 지역을 대상으로 한 기회발전특구 운영·신청 지침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2023년 7월 시행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도권 인구 감소지역도 특구 지정이 가능함에도 2년 넘게 세부 지침이 없어 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현실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김 군수는 접경 지역이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각종 지역균형발전 정책에서 배제되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연천은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중첩 규제로 장기간 발전이 제한돼 온 대표적 접경지”라며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해 온 만큼 균형 성장 정책도 수도권 여부가 아니라 인구 감소와 지역 여건을 기준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기업 이전과 신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세제 감면, 규제 완화, 재정 지원, 정주 여건 개선 등을 묶어 지원하는 기회발전특구를 운영 중이다. 2023년 도입 이후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55개 특구가 지정됐고 약 33조원 규모 투자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 5일 고시된 5차 추가 지정에서는 부산·울산도 재지정됐다. 반면 연천·파주·강화·옹진 등 수도권 접경 지역은 ‘수도권보다 비수도권, 비수도권보다 인구 감소 지역 우대’ 원칙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다.

김 군수는 “기회발전특구는 청년이 고향을 떠나지 않고 일자리를 찾게 하는 지방소멸 대응의 핵심 전략”이라며 “비수도권보다 인구 감소 지역을 우대한다는 국정 방침에 맞게 수도권 인구 감소 지역과 접경 지역에도 특구 지침을 적용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한상봉 기자
2026-02-2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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