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봄나들이철 대비 ‘식용얼음’ 취급업소 집중 점검

유규상 기자
수정 2026-02-23 14:27
입력 2026-02-23 14:27
제빙기·얼음 보관 상태 점검
안전성 검사도, 위반 시 행정처분
서울 동대문구는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식용얼음 취급 음식점을 대상으로 집중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아이스 음료·빙수 등 식용얼음 소비가 늘어나는 봄나들이철을 대비하기 위해서다.
식용얼음은 제빙기 내부가 충분히 세척·소독되지 않거나, 얼음 보관·취급이 허술하면 오염이 생길 수 있다. 실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해 여름 커피전문점·편의점 등에서 쓰이는 식용얼음을 수거·검사했을 때 451건 중 6건이 세균 수 기준을 초과해 행정처분 등이 이뤄졌다.
구는 서울시 점검 계획에 따라, 봄철 식품사고를 사전에 막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점검반(2인 1조)은 현장을 방문해 ▲조리장 등 위생 관리 상태 ▲방충 시설 설치 등 시설 기준 ▲냉장·냉동식품 보관 온도 준수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 여부 ▲음식물 재사용 여부 등을 확인한다. 원산지 거짓표시·미표시 등 원산지표시법 준수 여부도 함께 살핀다.
특히 제빙기 얼음을 직접 수거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한다.
이필형 구청장은 “선제 점검과 안전성 검사로 봄철 식중독 등 사고를 막고, 구민이 안심하고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위생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유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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