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법, 이르면 24일 국회 본회의 상정 전망
與 주도 통과·국민의힘 표결 불참 반발
김용민 “재적 5분의3 동의있을 때만 가능”
나경원 “보복과 궤멸이라는 말만 떠올라”
국민의힘 ‘3대 악법 저지 토론회’ 개최
내란·외환죄에 대해 사면을 금지하는 ‘사면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위헌적 입법”이라고 반발했다.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사면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사면법 개정안이 23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할 경우 이르면 2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법사위 여당 간사이자 소위원장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사면법은 내란외환죄의 경우 대통령 사면을 원칙적으로 할 수 없도록 하고 국회 재적 5분의3 동의가 있을 때만 가능토록 하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면 제한은 일반 사면, 특별 사면 모두 제한하는 식으로 의결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대통령 고유 권한인 사면권을 일반법으로 제한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나왔던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 사면권에 대해 우리 헌법은 법률 입법 재량을 충분히 주고 있다”고 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은 “내란과 외환에 대해 특별사면이든, 일반사면이든 금지해야 다시는 내란과 외환이 고개를 들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했다.
사면법 개정안은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될 경우 감형이나 석방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전날 무기징역형이 선고되자 법사위 차원의 논의가 ‘속도전’으로 진행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헌법질서와 헌법가치를 근본적으로 파괴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사면법 개정안을 두고 “사실상 보복과 궤멸이라는 단어만 떠오르게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이 규정한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고도의 통치행위라 볼 것이다. 사면권을 제한하겠다는 것은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된다”고 했다.
같은 당 조배숙 의원은 “사실 소위에서 사면법을 처음 논의하는 자리였는데 일방적으로 군사 작전하듯 밀어붙였다”며 “헌법적 가치를 존중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무시되고 위헌적 법률을 마치 개혁적 법률인 양 포장해 통과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법사위 소속 의원들과 당 정책위원회 주최로 민주당 추진의 ‘3대 악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저지 토론회’를 개최했다. 나 의원은 “(민주당은)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이 법사위에서 해치운 악법들을 본회의에서 속전속결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말하는 골든타임은 다른 게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 죄 지우기 위한 사법부를 본인들 입맛에 맞는 사법부로 재편하기 위한 길들이기를 하겠다는 공언”이라고 지적했다.
김헌주·곽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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