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삼환도봉아파트, 재건축 사업시행자 지정

유규상 기자
수정 2026-02-20 16:15
입력 2026-02-20 16:15
코람코자산신탁 지정, 지난 12일 고시
도봉구 제공
서울 도봉구는 삼환도봉아파트 재건축사업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지난 12일 고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사업시행자는 코람코자산신탁으로 결정됐다.
이번 사업시행자 지정으로 자금 조달, 사업관리, 시공사·금융기관 연계 등의 통합 관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재건축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지난해 8월 고시된 정비계획에 따르면 삼환도봉아파트는 용적률 343.49%를 적용받아 최고 42층, 총 993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서울시에서 준공업지역 용적률 완화 규제가 적용된 첫 사례다.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율은 약 91%를 기록했다. 도봉구에서 신탁방식으로 추진된 재건축사업 중 동의율 90% 이상을 달성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삼환도봉아파트는 오는 9월 시공사를 선정한 뒤 관리처분계획 수립과 인가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오언석 구청장은 “삼환도봉아파트는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준공업지역 용적률 완화를 적용받은 단지다”며 “‘처음’이라는 수식어가 주민들의 자부심으로 남을 수 있도록 구의 행정적 지원에 힘쓰겠다”고고 말했다.
유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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