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성북구 소상공인 특별융자 60억 추가지원

송현주 기자
송현주 기자
수정 2026-02-20 11:26
입력 2026-02-20 11:26

업체당 대출한도 5000만원까지
대출금리 연 2.6% 변동금리 적용

이승로(가운데) 성북구청장과 배준성(왼쪽) 새마을금고중앙회 서울지역본부장, 주승휴(오른쪽) 서울신용보증재단 본부장이 지난 12일 소상공인 특별융자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성북구 제공


서울 성북구가 새마을금고,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소상공인 특별융자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60억원 규모의 특별융자를 추가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추가 지원은 이달 5일 우리은행과 체결한 300억원 규모 특별융자 업무협약에 이은 조치다. 구는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를 위해 금융 지원 규모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업은 구가 4000만원, 새마을금고가 4억 4000만원을 출연하고, 서울신용보증재단이 보증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융자 한도는 업체당 최대 5000만원이며, 대출금리는 연 2.6%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지원 대상은 성북구에 사업자등록 후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다. 신청은 다음 달 중순부터 가능할 예정이다. 구청 지역경제과에서 신청서를 작성한 뒤 서울신용보증재단 성북지점에서 보증 절차를 거쳐 성북구 내 새마을금고 15개 지점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지역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에 문의하면 된다.



구는 지난해 300억원 규모 융자로 747개 업체를 지원한 바 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이번 협약으로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북구 소상공인들이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도록 지속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송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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