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추진…1곳당 최대 2200만원 지원
안승순 기자
수정 2026-02-20 09:42
입력 2026-02-20 09:42
사회복지시설·중소제조업체·요양병원 등 대상
경기 안양시는 ‘2026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00인 미만 중소제조업체, 요양병원 등으로 해당 시설의 노동자가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이 없거나 노후해 신설 또는 개선이 필요한 곳이다.
휴게시설 1곳당 지원 금액은 300만~2200만원으로, 신청 업체 수나 기존 시설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보조금의 20%는 신청 기관이 부담해야 한다. 다만 사회복지시설은 종사자 수에 따라 5~10%를 부담하면 된다.
신청 기관은 휴게시설 설치 및 개선과 함께 보조금의 50% 이내에서 냉·난방시설, 정수기, 의자 등 비품도 구입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기업)은 이달 27일까지 고용노동과 방문 접수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안승순 기자
경기 안양시는 ‘2026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00인 미만 중소제조업체, 요양병원 등으로 해당 시설의 노동자가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이 없거나 노후해 신설 또는 개선이 필요한 곳이다.
휴게시설 1곳당 지원 금액은 300만~2200만원으로, 신청 업체 수나 기존 시설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보조금의 20%는 신청 기관이 부담해야 한다. 다만 사회복지시설은 종사자 수에 따라 5~10%를 부담하면 된다.
신청 기관은 휴게시설 설치 및 개선과 함께 보조금의 50% 이내에서 냉·난방시설, 정수기, 의자 등 비품도 구입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기업)은 이달 27일까지 고용노동과 방문 접수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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