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전 대통령 무기징역 선고 내란은 유죄, 그러나 단죄는 충분했는가”

수정 2026-02-19 18:02
입력 2026-02-19 18:02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선고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논평을 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박수빈 대변인 논평 전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내란중요임무종사죄로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게는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은 형법상 내란죄의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하며, 계엄 선포로 인해 대한민국의 정치적 위상과 국제 신인도를 훼손하는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 점 등을 양형 사유로 들었다.


오늘 판결은 사법부가 헌정질서를 침해한 중대 범죄에 대해 책임을 명확히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럼에도 법정 최고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는 점은 납득하기가 어렵다. 재판부의 판결이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가 있다는 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지난 1월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현직 대통령이 헌정질서를 무력화하려 한 사안의 중대성을 강조하며 전두환·노태우에 대한 단죄보다 더 엄정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재판부는 위헌적 계엄 선포와 국회 통제 시도, 병력 투입 계획의 위법성을 인정하면서도 계획이 실패로 돌아간 점, 장기간 공직에 봉직한 점, 범죄경력이 없는 점, 고령인 점 등을 형량에 참작할만한 요소로 언급했다.



그러나 이는 내란수괴라는 본질을 비켜간 판단이다. 내란은 그 결과가 아닌 실행에 착수한 것만으로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다. 실패했기 때문에 감형한다는 논리는 성립할 수 없다.

또한 공직에 봉직했던 경력 또한 양형 사유가 될 수 없다. 오히려 그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헌정질서를 파괴했다는 점에서 책임을 가중해야 할 요소다. 국가 주요 권력자들의 헌법 파괴행위에 대해 일반 범죄와 동일선상에서 정상참작을 적용한 것은 사법부의 명백한 한계를 드러내는 점이라 할 수 있다.

이번 판결은 유죄를 인정했지만, 단죄의 수위는 충분하지 않았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성흠제)은 항소심에서는 보다 엄정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소리높여 주장하는 바이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박수빈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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