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지방선거는 더 공정하게…성북구, ‘공직선거법 교육’ 실시

송현주 기자
수정 2026-02-19 17:41
입력 2026-02-19 17:41
성북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담당관 강연
서울 성북구가 직원 120여명을 대상으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공직선거법 이해와 실무 교육’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11일 구청에서 진행된 교육은 오는 6월 3일 예정인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에 대한 공무원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구 관계자는 “공무원이 지켜야 할 시기별 제한 사항과 행위 기준을 명확히 해 선거 중립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고, 공정한 직무 수행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마련한 자리”라고 설명했다.
교육은 성북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담당관이 진행했다. 주요 내용은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 공직선거법상 제한·금지 규정,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상 제한 사항 등이다. 강사는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소셜미디어(SNS) 활동 위반 사례와 실무에서 주의해야 할 구체적 위반 사례들을 소개했다.
교육에 참여한 한 구청 직원은 “공무원은 헌법상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선거에서의 중립을 지키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됐다”고 전했다.
성북구 관계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자의 엄정한 선거 중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전 직원이 선거법을 명확히 숙지해 오해 없는 공정한 행정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송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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