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비상계엄은 내란’ 거듭 확인…고령·초범 이유 감경은 ‘어불성설’”
안승순 기자
수정 2026-02-19 17:15
입력 2026-02-19 17:15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법원의 연이은 판결로 ‘비상계엄은 내란’임이 명백해졌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19일 자신의 사회적관계망서비스(SNS)에 “‘무기징역’,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법원의 첫 심판이 내려졌다”며 “내란죄는 인정했지만, 내란 세력을 완전히 심판하지는 못했다. 특히 고령, 초범 등의 감경 사유는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윤석열의 무기징역은 첫 심판일 뿐이다. 앞으로 내란 세력에 대한 철저한 발본색원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나아가 내란 세력이 망친 경제와 민생을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내란 세력에게 내려진 단죄는 민주주의를 수호한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며 “이제 완전한 내란 극복까지 모두 함께 힘을 모아 나가자”고 덧붙였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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