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폭설·집중호우 밤샘 비상근무 시 당일 최대 4시간 휴무

안승순 기자
수정 2026-02-19 16:18
입력 2026-02-19 15:44
안양시청사 전경


경기 안양시(시장 최대호)는 재난·재해 대응을 위해 밤샘 비상근무를 한 직원을 대상으로 ‘비상근무 후 휴무시간 부여 제도’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폭설과 집중호우 등 이상 기후가 잦아지면서 재난 대응을 위한 직원들의 비상근무가 증가함에 따라 시는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장시간 밤샘 근무 직후 곧바로 일반 업무에 투입될 경우 발생하는 업무 효율 저하를 막고, 직원들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근거해 이같이 결정했다.

비상근무 후 휴무시간 부여 제도는 재난 상황 발생 시 자정부터 오전 8시 사이에 비상근무를 한 직원에 대해, 같은 날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 사이에 최대 4시간의 휴무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새벽 비상근무 후 당일에 연가를 사용하면 연가 사용일은 근무일이 아닌 것으로 인정돼 새벽 비상근무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지 못했다.



이에 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 4에 근거해 지자체장의 재량으로 새벽 비상근무 당일에 한해 휴무시간을 부여해 직원들의 쉴 권리를 보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는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시간대 내에서 탄력적으로 휴무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장시간 근무에 따른 피로를 완화하고 직원의 건강권을 보장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재난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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