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전남광주특별시 특별법 국회 행안위 통과 환영

류지홍 기자
수정 2026-02-13 14:55
입력 2026-02-13 14:55
에너지·AI·산업전환 지원 근거 대거 포함돼 지역 성장동력 확보
전라남도는 에너지·AI·산업전환 지원 근거 등이 대거 포함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특별법안은 전남과 광주의 공동선언으로 시작된 행정 대통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법안으로, 대한민국 제1호 광역지방자치단체 통합을 향한 제도적 기반이 국회의 첫 관문을 통과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전남도는 당초 발의안에 대한 중앙부처 잠정 검토 결과 총 274개 특례 가운데 119건이 불수용된 것으로 파악해 그동안 지역산업에 반드시 필요한 31건의 주요 쟁점 특례를 선별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전방위적 입법 활동을 펼쳤다.
그 결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결을 통해 31건의 필수 특례 중 19건이 전부 또는 일부 반영되는 성과를 거뒀다.
여기에 40건의 일반 특례까지 추가로 담아내 통합특별시의 미래를 위한 실질적 권한을 폭넓게 확보했다.
실제 필수 특례 중 전부 반영된 2건은 신규 면허 양식장 및 어업허가권을 특별시장에게 이양하는 ‘수산자원 개발 등에 관한 특례’와 국가에 송전·변전설비 확충,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등 계통포화 해소 대책 마련의 의무를 부과하는 ‘재생에너지 계통포화 해소에 대한 국가 지원 특례’다.
일부 반영된 14건은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원 근거를 담은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과 당초 3MW 이하였던 시·도지사의 태양광·풍력 발전사업 허가권을 20MW까지 확대하는 ‘전기사업에 관한 특례’,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 내 송·배전 설치비용 국가 지원 근거를 담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전력망 구축 지원 특례’ 등이다.
또 ▲행정안전부장관 협의를 거쳐 지방공기업 출자(자본금 50% 이내) 및 사채발행(자본금 200%) 한도를 예외로 인정하는 ‘지방공기업의 신재생에너지사업 출자·사채발행 한도 특례’ ▲전력·용수 등 AI데이터센터 기반 인프라 구축 및 유치보조금 지원 근거를 담은 ‘인공지능 집적단지 지정 등에 관한 특례’ ▲석유화학·철강산업 탄소중립과 고부가 산업전환을 지원하는 ‘석유화학 산업전환 지원 및 저탄소 철강 특구 지정 특례’ 등도 포함됐다.
이와함께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 발의 법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특례 중 ▲국립목포대·국립순천대 통합대학교 집중 육성을 위한 ‘통합대학교 행정·재정 지원 등에 관한 특례’ ▲통합특별시 의원정수 산정의 균형성 확보를 위한 ‘지역구 시·도의원 정수산정 기준에 관한 특례’ 등 3건이 일부 반영되는 성과를 거뒀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전남·광주 행정통합은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모델이자 지역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는 지역 주도 성장의 출발점”이라며 “오는 7월 온 시도민의 뜨거운 축제 속에 대한민국 광역통합 제1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역사적 출범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무안 류지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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