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올해 첫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공공공기관 차량 2부제 등 시행
안승순 기자
수정 2026-02-13 09:28
입력 2026-02-13 09:28
경기도가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 발령에 따라 13일 오전 6시부터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12일 오후 5시 수도권 지역(경기·서울·인천)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함에 따라 시행되는 비상저감조치다. 이번 조치는 12일 초미세먼지 일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하고, 13일 농도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보됨에 따른 것이다.
13일 행정·공공기관은 장애인, 임산부 및 유아 동승, 특수 목적 차량과 전기·수소·태양광차 및 하이브리드 친환경 차량을 제외한 홀수 번호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폐기물 소각 시설 등 공공사업장을 포함한 도내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에서는 가동률 조정 및 가동 시간 단축과 시설 효율 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건설 공사장에서는 공사 시간 변경·조정, 방진 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 조치를 하고, 특히 도심 내 도로 청소를 강화한다.
또한 자동차 배출가스, 공회전 및 사업장, 공사장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불법 소각 감시 및 단속을 강화한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올해 처음 발령됨에 따라 분야별 저감 대책을 철저히 추진할 계획”이라며 “도민 여러분께서도 실외 활동 자제, 마스크 착용, 대기오염 유발 행위 자제 등 대응 요령에 따라 개인 건강관리에 더욱 유념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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