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재판소원·대법관증원법에 “이재명 대통령 ‘상납 입법’”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수정 2026-02-12 14:06
입력 2026-02-12 14:06

“사법 질서 망가뜨리는 국헌문란”

오세훈 서울시장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재판소원법’과 ‘대법관증원법’을 의결한 데 대해 “지금의 대법원 구조를 완전히 갈아엎고, 대법원을 최고 법원으로 규정한 우리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대통령 오른쪽부터 유정복 시도지사협의회장 겸 인천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연합뉴스



오 시장은 12일 페이스북에 올린 ‘이재명 대통령 감옥 안 가기가 국정 최우선 목표입니까’란 제목의 글에서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서두르는 이유는 분명하다”며 이같이 썼다.

그는 “사법 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차대한 결정을 민주당은 사회적 합의 절차도 없이 일사천리로 처리했다”며 “법이 가장 절실한 사람이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된 선거법 사건은 향후 고등법원 판단과 재상고 절차를 거치더라도 결국 유죄 확정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법조계 중론”이라며 “따라서 기존 대법원의 결정을 뒤집기 위해서는 대법관 대부분을 바꿔버리는 기막힌 방법이 필요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설사 대법원에서 다시 유죄 확정이 나더라도, 4심 재판을 통해 이를 막아야 하는 것”이라며 “퇴임 후 재개될 재판과 감옥이 두려운 이 대통령을 위해 민주당이 절묘하게 기획한 ‘상납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국정 최우선 목표가 ‘이재명 대통령 감옥 안가기’가 아니고서야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특정 개인을 위해 사법 질서를 망가뜨리는 것이야 말로 국헌 문란”이라고 비판했다.

서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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