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호 서울시의원 “1990년 부동산폭력단사건 및 사회에 종양처럼 기생하는 반인륜적 조직 폭력 범죄 척결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발의”

수정 2026-02-12 09:17
입력 2026-02-12 09:17

“반인륜적 조직 폭력 범죄자들이 공소시효 한계 이용해 시효 뒤에 숨는 행위 못해야”
고발권 보호 및 강화 조치로 해당 범죄단체가 해산되거나 가해자가 구속되어 피해자 안전이 확실하게 확보된 때로부터 공소시효 기산하는 특례 필요성 제기

지난 제333회 서울특별시의회 제4회 본회의 중 캄보디아 내 국제범죄조직에 대한 대응으로 국내 유인 및 모집책 근절안 제안 당시 모습. 내용과는 무관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1990년 보도를 통해 알려진 ‘부동산폭력단사건’의 피의자 오씨와 폭력조직 대부 최씨가 당시 법적 한계와 소급 적용 불가라는 치명적인 약점을 파고들었음을 근거로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일명 ‘종양 제거법’ 건의안)을 발의했다. 문 의원은 미비했던 법적 제도를 보완하고 강화하기 위해 형사상 공소시효 정지 사유 확대, 민사상 소멸시효 배제 규정 신설, 고발권 보호 및 강화, 제3자 고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 내용을 건의안에 담았다.

그는 “1990년 보도를 통해 알려진 ‘부동산폭력단사건’은 당시 부동산업자였던 오씨가 폭력조직 동화파의 대부 최씨와 결탁해 서대문구, 서초구 등 서울 소재 건물주들을 협박·감금·폭행해 100억원 상당의 건물 3채를 8억원 규모의 헐값에 강탈한 천인공노할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문 의원은 “당시 서울지검 서부지청은 피의자 오씨와 최씨 등 관련자 6명을 공갈 및 범죄단체 조직 등의 혐의로 구속했으며, 특히 오씨는 폭력청부 혐의로 수배되며 건물주를 협박해 건물을 강제로 포기하게 만든 공갈 혐의가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았다”면서 “하지만 35년이 지난 현재에도 오씨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멀쩡히 유지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음을 지난해 말 폭로한 바 있다”고 설명을 이어갔다.

이어 “부동산 갈취가 불법적인 범죄수익이었음에도 범죄수익규제법은 2001년에 제정돼 그 이전의 형법상 몰수 규정은 소급 적용할 수 없었다”며 “오씨 일당은 건물주의 자녀까지 폭행하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재산을 지켜 현재 수천억원대로 불렸고, 피해자들이 고통 속에 신음하는 사이 오씨 쪽은 손자까지 태어나자마자 건물주가 돼 호의호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 특별법 제정 없이는 조치를 할 수 없는 만큼 다시는 이러한 범죄자가 호의호식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문 의원은 1990년 부동산폭력단사건이 법적 소급 적용 불가와 공소시효 만료라는 약점, 피해자가 직접 민사소송을 통해 소유권을 회복해야 하는 불리한 구조가 가장 큰 병폐였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발의한 건의안에는 형사소송법, 민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의 개정과 보완을 주문하는 내용을 담았다.



우선 현재 피의자가 국외로 도피한 경우 등으로 좁게 제한된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 정지 사유를 확장할 것을 주문했다. 가해자의 위력에 의한 신고 불능 기간을 시효 정지 사유에 포함해 피해자가 보복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했더라도 가해자의 세력이 약해지거나 구속됐을 때 뒤늦게라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이는 특히 부동산폭력단사건의 핵심 역할을 한 동화파 조직원 변씨가 같은 해 저지른 ‘법정증인 보복살해사건’을 근거로 했다. 문 의원은 부동산폭력단사건 피해자들 역시 보복이 두려워 신고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못했음을 주요 제안 이유로 제시했다.

둘째로 가해자가 시효 만료를 기다려 죗값을 피하지 못하도록 민법 개정을 주문했다. 반사회적 조직폭력이나 가해자의 위력에 의해 권리 행사가 저지된 경우 그 장애가 해소된 날부터 시효를 기산하도록 해 가해자가 시효 뒤에 숨지 못하게 하겠다는 구상이다.

셋째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피해자의 안전이 완벽히 확보된 때부터 공소시효를 기산하는 특례 조항 신설을 제안했다. 또한 피해자가 직접 나서지 못할 때 제3자가 고발하는 것이 사건 해결의 열쇠인 만큼 이를 비친고죄로 강화하고, 고발 기간 제한을 없애거나 대폭 연장하며 제보자 신변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모든 범죄가 아니라 오씨 일당의 행위처럼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위력이 확인된 중대 범죄로 범위를 특정해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폭력조직이 건재할 때에는 시효가 흐르지 않게 해 가해자들이 시간만 끌면 된다는 비열한 계산을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며 “사회 속 종양이 된 이들을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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