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명 사상’ 산청 산불사고 공무원 3명 검찰 송치

이창언 기자
수정 2026-02-12 00:55
입력 2026-02-12 00:55
경남도, 업무 기피·대응 위축 우려
지난해 3월 경남 산청에서 발생한 산불 진화 과정에서 진화대원 등 9명이 사상한 사고와 관련해 당시 현장 안전관리를 책임졌던 경남도 공무원 3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남도는 산불 업무 기피와 대응 위축을 우려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경남경찰청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경남도청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 지상진화반’ 소속 감독(4급)과 반장(5급), 실무자(6급) 등 3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함께 입건한 또 다른 실무자 1명은 사고 직전 업무 지원 형태로 근무한 점이 확인돼 불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21일 산청 시천면에서 발생한 산불 진화 과정에서 안전교육이나 장비 점검 없이 창녕군 소속 공무원 1명과 산불진화대원(기간제 계약직) 8명(60대 6명)을 투입해 사상(사망 4명·부상 5명) 사고를 유발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은 3월 22일 오전 현장에 투입돼 임무 구역으로 이동하던 중 산 중턱에서 불길에 고립돼 사고를 당했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경남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 운영매뉴얼’에 따라 진화대원 위험지역 배치 금지, 원활한 통신망 구축·운영, 안전교육 시행·안전 장구 구비 등 책임이 있으나 지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사고 전 강풍 예상 기상정보에 따라 산불 확산 위험성을 예견했음에도 투입을 강행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구체적 위험 정보 없이 임무 구역으로 진입하던 피해자들은 생명·신체 위험에서 벗어날 기회를 얻지 못했다”며 “산불 전담 부서 지정, 지휘체계 간소화, 재난 대응 통신망 고도화, 안전 장비 규정 강화 등을 경남도와 산림청에 제언했다”고 밝혔다.
이에 도는 “진화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담당 공무원이 처벌받는다면 인력 투입을 자제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산불 진화 업무는 형사 처벌·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경남도지사와 창녕군수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조사 중이다.
창원 이창언 기자
2026-02-1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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