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권한 이양·주민투표 수용 땐 논의 시작”

이창언 기자
수정 2026-02-11 00:54
입력 2026-02-11 00:54
행정통합 회피 지적에 원칙 강조
“정부 20조 지원은 일회성 유인책”
전국적인 광역 행정통합 논의 속에서 부산·경남 행정통합이 더디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경남도가 “선거용 이슈에 휩쓸려 130년 경남의 역사와 미래를 섣불리 결정할 수는 없다”며 신중한 태도를 고수했다. ‘행정통합 회피’나 ‘시간 끌기’라는 지적과 관계없이 원칙론으로 접근하겠다는 취지다.경남도는 10일 부산·경남 행정통합 전제 조건으로 정부의 실질적인 권한 이양과 주민투표를 통한 정당성 확보를 재차 강조했다.
도는 먼저 정부가 지난 1월 발표한 행정통합 지원안을 두고 “4년간 최대 20조원 지원과 특별시급 위상 부여 등은 일회성 유인책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대안으로 부산·경남이 준비 중인 특별법안을 들었다. 부산경남특별법안 핵심은 지속 가능한 재정 구조 구축으로 국세와 지방세 비율 6대 4 조정, 법인세 30%·양도소득세 전액 이양, 부가가치세 5% 이상 이양 등이 담겼다. 자율적인 공무원 정원 관리 등 자치권 확대와 관련한 특례도 포함됐다.
도 관계자는 “‘5% 지방자치’(도 예산 10조원 중 자체 가용 재원은 5%에 불과하다는 의미)라는 오명에서 벗어나려면 정부가 국가정책 재원은 원칙적으로 전액 부담하고 정부의 지방보조금은 완전한 포괄 보조 형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도는 ‘지역마다 특별법이 발의되면 형평성 논란을 피할 수 없다’며 행정통합 이유, 중앙 특별행정기관 권한 일괄 이양 근거 등을 담은 ‘행정통합 기본법’ 제정 필요성도 제기했다.
또 통합의 정당성 측면에서 도는 주민투표를 갈등 최소화를 위한 필수 절차로 규정했다.
도 관계자는 “2010년 창원·마산·진해 통합이 주민투표 없이 추진돼 15년째 후유증을 겪고 있다. 이를 반면교사 삼아 이번 통합은 상향식 절차와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정부가 자치권 이양안을 제시하고 주민투표를 요구한다면 즉시 통합 절차에 착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창원 이창언 기자
2026-02-1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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