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전통시장·새마을시장서 장 보면 최대 2만원 환급
강남주 기자
수정 2026-02-10 13:12
입력 2026-02-10 13:12
경기 광명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을 찾는 시민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고자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날부터 14일까지 5일간 광명전통시장과 광명새마을시장에서 구매 금액이 3만4000원 이상 6만7000원 미만이면 1만원을, 6만7000원 이상이면 2만원을 각각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한다. 1인당 최대 환급 한도는 2만원이다.
환급 대상 품목은 시장별로 다르다. 광명전통시장은 농·축·수산물 전 품목이 대상이고 광명새마을시장은 수산물 구매 시에만 환급한다.
당일 구매 영수증과 신분증 또는 휴대전화 등을 지참해 시장에 설치된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된다.
영수증은 동일 시장에서 구매한 품목을 모두 합산할 수 있으며, 준비된 예산이 소진되면 행사는 조기 종료될 수 있다.
박승원 시장은 “이번 행사가 설 명절을 준비하는 시민들의 생활 부담을 덜고 전통시장을 찾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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