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은 OK, 노동자 추정제는 NO… 헌법 32조에 ‘발목’ [세종 B컷]

김우진 기자
수정 2026-02-09 00:58
입력 2026-02-09 00:58
교통 정리 안 된 ‘근로’와 ‘노동’
‘노동자 vs 근로자.’‘일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이 두 용어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논란이 됐습니다. 보수 정권은 ‘근로자’, 진보 정권은 ‘노동자’라는 표현을 더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근로자의 날’(5월 1일)을 ‘노동절’로, ‘근로감독관’을 ‘노동감독관’으로 바꾸며 ‘근로자’ 지우기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최근 입법에 나선 ‘근로자 추정제’만큼은 ‘노동자 추정제’로 바꾸지 못했습니다. 발목을 잡은 건 ‘헌법’이었습니다.
●역사·이데올로기 등 뚜렷한 차이 있어
고용노동부는 8일 “노무 제공자를 일단 근로자로 추정하고, 법적 다툼이 일어났을 때 근로자 요건을 고용주가 입증하도록 하는 내용의 ‘노동자 추정제’를 ‘근로자 추정제’로 명칭을 통일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추진하는 것이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한 헌법 32조와도 충돌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근로자 추정제’가 아닌 ‘노동자 추정제’를 공식화하려면 개헌이 필요하단 뜻입니다.
‘근로’와 ‘노동’이 정치·사회적으로 쉽게 교통정리되지 않는 이유는 용어가 가진 역사적·이데올로기적 뉘앙스 차이 때문입니다. 계급 투쟁과 자주성, 능동성을 상징하는 ‘노동’은 진보 진영이, 부지런히 일하고 조직과 질서에 순응한다는 뉘앙스가 담긴 ‘근로’는 보수 진영이 주로 씁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산업화가 본격화한 1963년 노동절을 근로자의 날로 바꿨고, 이재명 대통령은 62년 만인 지난해 근로자의 날을 다시 노동절로 되돌려 놓은 것에서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현실엔 ‘노동’ 어울리지만 법은 ‘근로’
일하는 사람의 권리가 확대된 시대적 흐름을 고려하면 ‘근로’보다 ‘노동’이 더 현실에 어울린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하지만 현행 헌법과 법률에는 ‘노동’이 아닌 ‘근로’만 명문화돼 있습니다. 법과 현실에 괴리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정부도 법적인 부분을 언급할 때는 ‘근로’를, 일하는 사람을 언급할 땐 ‘노동’을 혼용해 쓰면서 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1948년에, 근로기준법이 1953년 제정됐으니 논란 지속 기간만 거의 73~78년에 이릅니다.
이재명 정부는 김영훈 노동부 장관을 필두로 강력한 ‘친노동’ 드라이브에 나섰습니다. 앞으로 ‘근로’와 ‘노동’ 사이에서 발생하는 해묵은 사회적 혼선을 매듭짓는 일은 친노동 정부를 완성하는 화룡점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근로기준법을 노동기준법으로 개명하고, 헌법상 근로의 권리를 노동의 권리로 고치는 것이 이재명 정부 임기 내 가능할지 주목됩니다.
세종 김우진 기자
2026-02-09 B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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