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 수정법 손질 추진…“과밀 억제에서 인구감소 대응으로”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수정 2026-02-08 11:44
입력 2026-02-08 11:44

배준영 의원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발의
현행 3권역 체계에 ‘인구감소권역’ 추가 도입

40여 년간 과밀 억제 중심으로 운영돼 온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이 인구감소와 지역격차 확대라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커지면서, 제도 전환을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인천 옹진·강화 등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인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의 목적과 권역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법의 목적을 기존의 ‘과밀 억제’에서 ‘인구 변화 대응과 지역 균형발전’ 중심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으로 구성된 현행 3권역 체계에 ‘인구감소권역’을 새롭게 도입하도록 했다.


수도권 중 인구 감소지역 지원 근거 마련
접경지 강화·옹진·가평·연천 겨냥 법안
수도권에서도 인구가 줄고 있는 지역은 단순 규제 대상이 아니라, 균형발전 정책의 대상으로 포함시키겠다는 취지다. 수도권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도 인구감소권역에 대한 지원을 함께 고려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은 1980년대 수도권 과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하지만 그 사이 수도권 내부의 인구 구조와 지역 여건은 크게 달라졌음에도, 제도는 여전히 대도시 중심의 획일적인 규제 틀을 유지해 왔다.

특히 강화군·옹진군·가평군·연천군 등 수도권 외곽 지역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될 만큼 침체가 심각하지만,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대학 신설이나 기업 유치, 공공청사 확충 등이 제한돼 지역 발전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에 지역소멸대응기금을 지원하면서도, 정작 수도권정비계획법 때문에 실질적인 정책 추진이 어렵다는 모순도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

배 의원은 “수도권을 하나로 묶는 낡은 규제 틀에서 벗어나 인구감소지역과 접경지역의 현실을 기준으로 정책을 다시 설계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은 수도권 안에서 소외된 지역을 살리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 정비”라고 강조했다. 이어 “획일적인 규제로 지역의 가능성을 막아온 관행을 바꾸고, 각 지역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수도권 규제 정책은 40여 년 만에 과밀 억제 중심에서 인구감소 대응과 균형발전 중심으로 방향이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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