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1급 발암물질인 슬레이트’ 처리 지원

류지홍 기자
수정 2026-02-05 10:55
입력 2026-02-05 10:55
주택 슬레이트와 취약계층 가구 지붕 계량 등 160가구 지원
전남 완도군이 주민 건강 보호 및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함유한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완도군은 올해 사업비 6억 6천만 원을 확보해 주택 슬레이트 처리 118동과 취약계층 가구 지붕 계량 20동, 창고와 축사 등 비주택 슬레이트 처리 22동 등 총 160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일반 가구는 최대 352만 원, 지붕 개량은 최대 5백만 원, 창고와 축사는 면적 200㎡ 이하에 한 해 철거·처리 비용을 지원하며, 초과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해야 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는 3월 13일까지 해당 건축물 소재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는 슬레이트 면적 등 현황 조사를 거쳐 선정하며 오는 3월 말부터 철거·해체 작업을 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군에서 위탁 계약한 슬레이트 전문 처리 업체에서 철거·처리 후 업체에 비용이 지급되는 민간 위탁 방식으로 처리된다.
완도 류지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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