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양경찰,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운영…최대 300만원

임형주 기자
수정 2026-02-04 10:42
입력 2026-02-04 10:42

오염물질 종류·배출량에 따라, 5만원~300만원
해양오염 행위자 특정하지 않아도 포상금 지급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안내 포스터. (목포해경 제공)


목포해양경찰서는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오염사고 예방 및 신속한 사고 접수를 통한 사고 대응으로 해양오염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선박 또는 해양시설 등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와 ‘바다에 배출된 오염물질을 발견하는 경우’다. 119 전화 신고 또는 가까운 해양경찰서, 파출소를 방문해 신고할 수 있다.


목포해경은 최근 5년간(2021~2025년) 총 28건, 722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포상금은 오염물질의 종류와 배출량 등에 따라 최소 5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한다.

해경 관계자는 “해양오염 행위자를 특정하지 않은 신고라도 현장 조사 시 적발에 도움이 된 경우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깨끗한 바다 환경을 조성하는 데 국민들의 관심이 필요하기에 해양오염 발견 시 주저하지 말고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목포해경은 해양오염 신고 방법과 포상금 안내를 담은 간판을 해양자율방제대 컨테이너, 수협 급유소 앞에 부착하고 공식 SNS를 통해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진행해 국민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임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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