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승선정원 최대 3배 초과 운항 화물선 2척 적발

임형주 기자
수정 2026-02-03 17:41
입력 2026-02-03 17:41

승선 정원 2~3배 초과 운항 화물선 2척 적발
초과 승선원 인적사항 명부 작성하지 않아

목포해경이 승선 정원을 초과해 태우고 운항한 화물선늘 적발하고 있다. (목포해경 제공)


목포해양경찰은 승선 정원보다 2∼3배 더 태우고 운항한 화물선 2척을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달 29일과 1일 제주-목포 구간을 운항하는 내항화물선 A호(1만 톤급)와 B호(5천 톤급)를 선박안전법위반(정원 초과) 혐의로 적발했다.


A호 선장(60대)과 B호 선장(70대)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승선 인원(12명)을 2∼3배 초과해 태운 데다가 승선원 명부조차 작성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러한 과승 행위는 사고 발생 시 정확한 승선 인원 및 신원 파악을 어렵게 해 구조 활동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저해하고, 인명 피해를 더욱 키울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해경 관계자는 “일부 선사들 사이에서 정원 초과 위법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어져 온 것으로 보인다”면서 “향후에도 불시 단속을 실시해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해경은 해운업계 일부에서 승선정원 초과 등 불법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는 제보를 입수하고 최근 집중 단속을 벌였다.

임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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