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차 덜 타면 최대 5만 마일리지”

송현주 기자
수정 2026-02-03 00:39
입력 2026-02-03 00:39
세금 납부·상품권 구매 등 가능
27일까지 신청… HEV는 제외
서울시가 시민 탄소중립 실천을 지원하는 에코마일리지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 참여자를 2일부터 27일까지 모집한다. 10월까지 자동차 주행거리를 줄이면 최대 5만 마일리지(5만원 상당)를 받을 수 있다.
‘승용차 마일리지’는 2017년부터 운영 중인 시 에코마일리지 제도의 한 분야로, 기준 주행거리 대비 실제 주행거리를 줄인 만큼 마일리지를 지급한다. 마일리지는 세금 납부(ETAX)를 비롯해 서울사랑상품권·온누리상품권 구매, 가스요금 납부 때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시는 올해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 탄소중립포인트(자동차) 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승용차 마일리지 운영체계를 전면 정비한다. 기존에는 회원별 가입 시점에 따라 참여 기간이 달랐지만, 앞으로는 매년 2월에 시작해 10월에 종료하는 같은 일정으로 운영된다. 참여가 종료된 회원은 다음 연도 모집 기간에 다시 신청할 수 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참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세금 감면과 공영주차장 할인 등 별도의 친환경 혜택을 받고 있어 내연기관 차량의 주행거리 감축을 목표로 하는 제도 취지와 맞지 않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이전에는 지난 1년간 주행거리 감축 정도를 평가했다면 이제 최소 7개월만 주행해도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미세먼지가 심한 봄, 오존 농도가 높은 여름철을 포함해 정해진 참여 기간에만 집중해서 평소보다 덜 타면 된다.
권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많은 시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현주 기자
2026-02-0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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