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 7시간 이내” 세종시, 주민신고제 기준 강화

이종익 기자
수정 2026-02-01 15:32
입력 2026-02-01 15:32
세종시는 5일부터 환경친화적 자동차 주차 위반 및 충전 방해 행위 주민신고제 기준을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충전 시설을 장시간 점유하는 독점 주차 행위 근절과 전기차 이용 시민들의 충전 편의를 높이기 위해서다.
시에 따르면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 차량의 완속 충전 구역 이용 시간을 충전 구역 회전 효율을 높이기 위해 기존 14시간 이내에서 7시간 이내로 단축한다.
단속 적용 범위는 기존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서 100세대 이상 아파트로 확대해 단속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침이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시민이 직접 신고한 충전 방해 행위, 전용 주차 구역 위반, 충전 구역의 훼손·파손 등은 관련 규정에 따라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세종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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