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도심 복합개발 조례 개정안’ 부결

한상봉 기자
수정 2026-01-30 09:46
입력 2026-01-30 01:10
“역세권 중심부 공동화 초래 우려”
시의회, 재의결 정족수 충족 못 해
고양시의회가 29일 본회의를 열고 김해련 시의원의 조례 개정안을 재상정해 표결한 결과, 유효투표 32명(재적 34명) 중 찬성 17명, 반대 15명으로 재의결정족수(22명)를 충족하지 못했다.
현행 조례는 두 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반경 400m 이내 지역을 성장거점형 지구로, 사업 대상지 면적의 과반이 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400m 이내에 있는 경우를 주거중심형 지구로 규정하고 있다. 도심 복합개발의 제도적 안정성과 사업성을 강화하기 위해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 기준을 상위법이 정한 500m로 확대하고, 주거중심형 용도지구에 상업지역을 포함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었다.
이에 대해 시는 역세권 범위 확대가 오히려 역세권 중심부 공동화를 초래할 수 있고, 상업지역이 주거 중심의 고밀 개발로 변질할 우려가 있다며 재의를 요구했다. 역세권 중심부의 높은 지가와 개발 난이도로 인해 주변부만 개발되는 이른바 ‘도넛 효과’를 막기 위해 역세권 범위를 400m로 설정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또 창릉, 장항 등에서 대규모 주택 공급이 진행 중이라 상업지역을 주택 공급 수단으로 활용해야 할 시급성도 크지 않다고 봤다.
시 관계자는 “개정 조례안이 시행됐을 경우 상업지역이 전체면적의 50% 이상을 주택으로 건설하는 주거중심형 복합개발 대상이 돼 상업 기능이 약화할 수 있었다”며 부결 처리에 안도했다.
반면, 김 의원은 “시민의 요구를 받들어 의회가 만장일치로 만들어낸 합리적 개정안이 시장의 거부권과 정치 논리에 희생됐다”며 유감을 표했다.
한상봉 기자
2026-01-3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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