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김해련 의원 발의 ‘도심 복합개발 지원 조례’ 재의 요구

한상봉 기자
수정 2026-01-29 11:12
입력 2026-01-29 11:12
역세권 범위 확대·상업지역 포함에 “공동화·고밀 주거화 우려”
주거중심형 지구에 상업지역을 포함하고, 역세권 범위를 확대할 경우 제도 취지와 달리 도시계획의 균형이 훼손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문제가 된 조례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해련 시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성장거점형과 주거중심형 도심 복합개발 지구의 요건을 정비하고 주거중심형 지구에 상업지역을 포함해 도심 복합개발의 제도적 안정성과 사업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시 조례는 두 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반경 400m 이내 지역을 성장거점형 지구로, 사업 대상지 면적의 과반이 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400m 이내에 있는 경우를 주거중심형 지구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김 의원의 개정안은 이 두 지구 요건을 상위법이 규정한 기준에 맞춰 500m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주거중심형 용도지구에 상업지역을 포함해 업무·산업·판매·주거 기능을 복합하는 개발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고양시는 역세권 범위 확대가 오히려 역세권 중심부의 공동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시는 “역세권 중심부의 높은 지가와 개발 난이도로 인해 중심부는 방치되고 주변부만 개발되는 이른바 ‘도넛 효과’를 막기 위해 역세권 범위를 법적 최대치인 500m가 아닌 400m로 설정했다”며 재의요구 배경을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상업지역이 전체 연면적의 50% 이상을 주택으로 건설하는 주거중심형 복합개발 대상이 돼, 주택 중심의 고층 아파트 지역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미 창릉과 장항 등에서 대규모 주택 공급 사업이 진행 중인 만큼 상업지역을 주택 공급 수단으로 활용해야 할 시급성도 크지 않다”고 말했다.
한상봉 기자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