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이자 지원…최대 4500만원 보증

안승순 기자
수정 2026-01-28 09:04
입력 2026-01-28 09:04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가 ‘2026년 경기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사업’ 신규 대출자 모집에 들어갔다.

이 사업은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경기도와 한국주택금융공사, NH농협은행이 협약을 체결해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등 저소득층이다. 대출 한도는 4500만원 이내로, 대출 실행 시 발생하는 대출보증료와 최대 4년간 대출 이자(연 최대 4%)를 지원한다.

도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7년 동안 모두 7511가구를 지원했다.

올해는 총 500호 규모의 신규 대출자를 지원하고 기존 대출자에 대해서도 이자 지원이 중단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전세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도민들이 이번 사업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유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실효성 있는 주거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승순 기자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