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특별법 ‘기회의 땅’으로…충남도, 신산업 거점 조성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수정 2026-01-26 14:16
입력 2026-01-26 14:14
행정통합 특별법 ‘원안 반영’ TF 회의
농업진흥지역 지정·간척지 이용 포함
농업육성지구 해제·지원 특례 논의도
충남도와 대전시가 통합 지방자치단체 출범 추진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왼쪽부터 홍성현 충남도의회 의장, 김태흠 충남지사, 이장우 대전시장,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 서울신문DB


충남도가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위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 원안 통과 시 간척지 등을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개발해 국내외 기업 투자 유치 등 지역 발전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도는 26일 도청에서 ‘행정통합 특별법 특례 원안 반영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를 개최하고 농업 분야 특례 조항을 논의했다.


이날 TF가 제시한 특례는 △제177조 농업진흥지역 지정·해제 △제185조 간척지 농어업적 이용 △제182조 스마트농업육성지구 지정 및 지원 △제181조 고령 은퇴 농업인 연금제 도입 등 4건이다.

도에 따르면 1만㎡ 이상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권한으로, 행정 절차 추진에 시간이 오래 걸려 대규모 개발을 통한 기업 유치 등에 한계가 있다.

충남은 2023년 정부 국가산업단지 선정 공모 때 예산 국가산단 후보지가 철도와 고속도로 인접의 우수한 입지 여건에도 82%가 농업진흥지역이라는 이유로 고배를 마셨다.



이로 인해 인접 지역에서 진행 중인 그린바이오클러스터와의 연계 개발 기회도 잃었다.

도는 현재 강원·전북·제주 등이 농업진흥지역을 자체적으로 해제하는 권한이 있는 만큼, 특별시장도 권한을 이양받을 수 있도록 특례 원안 반영에 힘을 모을 계획이다.

간척지 농어업적 이용 특례는 간척지 개발과 관련한 핵심 절차 대부분이 중앙정부 결정 사항이라 지방정부 주도 개발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특별법에 포함했다.

충남도 ‘행정통합 특별법 특례 원안 반영 테스크 포스(TF)’ 첫 회의가 열리고 있다. 서울신문 DB


이는 간척지 용도를 결정해 즉각적으로 사업에 착수하고, 개발 초기 자본 부담을 최소화해 사업성 확보와 대규모 자본 유치를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스마트농업육성지구 지정 및 지원 특례를 통해서는 도가 중점 추진 중인 농업·농촌 구조 개혁을 강화할 수 있을 전망이다.

현재 스마트농업육성지구 지정은 농식품부 장관만이 할 수 있어 지역 농업과 산업 트렌드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탄력성이 부족한 상황이다.

고령 은퇴농 연금제 도입 특례는 정부의 농지 이양 은퇴직불제만으로는 농업인의 안정적 노후 보장이 어렵고, 청년농 유입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특별법에 명시했다.

특례 주요 내용은 연금제도 도입 권한 부여와 조례 위임 자율성 부여, 국가의 행·재정적 지원 등이다.

도는 특례가 원안 반영되면 은퇴 농업인의 유휴 농지를 매입해 연금을 지급하고, 매입 농지를 청년농에 저가로 임대·매매해 청년농을 육성·지원하는 선순환형 연금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승열 기획관은 “대전·충남의 땅을 특별시가 주도해 자율적으로 활용해 지역 경제의 새로운 발전을 이끌게 될 것”이라며 “특례 원안 반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홍성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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