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청년 가게 창업자’ 대상 최대 2100만원 지원

유규상 기자
유규상 기자
수정 2026-01-23 10:46
입력 2026-01-23 10:46

점포 리모델링 비용, 임차료 지원 등

도봉구 청년가게창업 지원사업 모집 홍보 포스터.
도봉구 제공


서울 도봉구는 가게를 창업하는 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최대 2100만원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원 대상자는 도봉구 청년(19세~45세) 중 예비창업자 또는 7년 이내 창업자다. 단 유흥주점업, 사행산업, 프랜차이즈, 금융업 등 업종은 제한한다.

▲점포 리모델링 비용 최대 1500만원(사업비의 70% 이내) ▲임차료 최대 600만원(월 50만원 이내, 12개월 지원) 등을 지원한다.


신청은 오는 30일까지 구비서류를 갖춰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총 8개 점포를 접수받으며, 자세한 사항은 도봉구 홈페이지 알림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앞서 구는 지난해 지원 사업을 시작해 총 5개 점포에 약 1억원을 지원했다. 리모델링 비용, 임차료 등 창업 초기 비용 지원이 참가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고 구는 설명했다.

오언석 구청장은 “청년가게창업 지원사업이 청년들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커나갈 수 있는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며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유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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