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12.3 친위쿠데타 첫 판결 ‘경의’…尹도 최고형 확신”

안승순 기자
수정 2026-01-21 16:53
입력 2026-01-21 16:53
김동연 경기도지사 SNS 캡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징역 23년 선고에 대해 “헌법과 국민을 배신한 행위에 대한 역사적 단죄”라며 “대한민국 사법부에 경의를 표한다”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2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12.3 계엄이 내란이자 친위쿠데타라는 법원의 첫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썼다.


이어 헌법 제7조 제1항,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법조문을 언급하며 “한덕수 전 총리는 국민이 아닌 내란 우두머리에게 봉사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 “헌법과 국민을 배신한 행위에 대한 역사적 단죄”라며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게도 법정 최고형이 선고될 것이라 확신한다. 국민과 함께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적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크게 상회하는 형을 선고하며 엄중한 책임을 물었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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