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수막 인권 침해 막는다’…수원시, 표준 매뉴얼 마련

안승순 기자
수정 2026-01-21 10:07
입력 2026-01-21 10:07
수원시청사 전경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지난 12월 행정안전부의 혐오·비방성 현수막 관리 방침에 따라 현장 판단 기준을 체계화한 ‘수원시 인권침해 표현 판단 실무 매뉴얼’을 제작했다.

시는 기존 관리 기조를 유지하면서 더 객관적이고 공통된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도시디자인단과 인권담당관이 협업해 현장 실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표준 판단 기준을 정리했다.


단속 여부를 일률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전에 인권침해 우려를 점검하고 판단을 보완할 수 있도록 절차 중심의 판단 구조를 마련했다.

현수막 문구가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인종·성별·장애·성적 지향·국적 등 보호 특성에 근거한 표현 여부 ▲모욕·비하·낙인 요소 포함 여부 ▲차별·배제의 정당화 또는 조장 가능성 ▲특정 집단을 위험 요소로 일반화하는지 여부 ▲공적 공간에서의 노출 맥락과 사회적 파급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기준을 제시했다.

시는 이번 매뉴얼을 현수막 관리와 단속 실무 전반에 적용해 공적 공간에서의 혐오·차별 표현에 정교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현수막은 시민이 일상에서 접하는 대표적인 공적 표현물인 만큼 표현의 자유와 인권 보호 간 균형이 중요하다”며 “공정하고 일관된 행정을 위한 기준을 마련해 혐오와 차별 표현이 공공 영역에 확산되지 않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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