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리는 ‘택시 바가지’… 서울, 영문 영수증으로 잡는다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수정 2026-01-20 19:55
입력 2026-01-20 17:55

관광객 대상 부당요금 근절

요금 용어 통일·할증 여부 표시
전용 앱으로 택시비 미리 확인
작년 QR 신고로 8건 행정처분
택시 내부에 부착된 ‘택시 QR코드 불편신고 시스템’ 안내 스티커.
서울시 제공


#. 최근 서울 종로에서 택시를 탄 외국인 A씨는 인천공항까지 요금 12만원이 나왔다. 요금이 과도하다고 느낀 A씨는 택시 내부에 부착된 ‘택시 QR코드 불편신고 시스템’으로 신고했다. 신고받은 서울시는 해당 택시 기사가 승객 탑승 전 미터기를 미리 작동하고, 인천공항을 갈 때는 적용할 수 없는 ‘시계 외 할증’(영업지역 외 이동 시 부과되는 추가요금)을 적용한 사실을 확인해 ‘부당요금 징수’ 행위로 과태료 처분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6월 전국 최초로 ‘택시 QR코드 불편신고 시스템’을 운영하고 이처럼 부당요금 근절에 나서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12월부터 택시 영수증에 영문을 병기하고 할증 여부도 함께 표시하고 있다. 택시 콜 업체별로 다르게 표시된 용어도 ‘미터기 요금’(Meter Fare), ‘통행료’(Toll fee)로 통일했다. 지금까지는 외국인이 영수증을 받더라도 내용이 한글로만 표기된 데다 할증 여부를 알 수 없어 부당요금을 받았는지 확인하기가 어려웠다. 또 외국인 전용 택시 앱(카카오모빌리티 케이라이드, 타바) 외국인용 택시 앱(타다, 온다)에서 택시 호출 때 외국인이 항목별 예상 요금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운행 요금과 ‘유료도로 통행료’를 구분해 표시키로 했다.

지난해 6~12월 택시 QR 불편신고 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외국인 신고 건수는 총 487건으로 이 중 8건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을 거쳐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김포공항에서 서울 연희동까지 미터기 요금으로 3만 2600원이 나왔지만 택시 기사 요구로 5만 6800원의 요금을 낸 사례 등이 적발됐다. 시는 최근 서울 택시 7만 1000대 내부에 QR코드 불편신고 스티커 부착을 완료했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부당요금 등 택시 위법행위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외국인에게 신고 방법을 적극 안내하고, 위법 사실이 확인된 운수종사자는 더 강력하게 처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홍 기자
2026-01-2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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