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행정통합 성공 조건은 ‘농어촌 보호 문제’ 선행 돼야

최종필 기자
수정 2026-01-20 10:47
입력 2026-01-20 10:47
행정통합 특별법에 도농복합시 읍면 안전장치 법제화 촉구
광주와 전남 행정 통합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성공 조건으로 도농복합시 읍면 지역 등 농어촌 보호 문제가 전제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행정통합 특별법에 소멸위기 군 단위뿐 아니라 시 지역 내 소멸위기 읍·면까지 포함한 명확한 안전장치를 수립해야한다는 주장이다.
전남도의회 정영균(순천1)·최동익(여수 비례)·임형석(광양1) 의원은 지난 19일 전라남도 동부청사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광주 행정통합은 지역 경쟁력을 높이고 인구 감소와 산업 침체라는 구조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면서도 “통합이 일부 지역에는 기회가 되고 농어촌에는 상실이 되는 방식이라면 결코 성공이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도의원들은 특히 “1995년 도농복합시 체제 도입 이후 약 30년이 지났지만, 읍·면 지역은 여전히 통합의 수혜자가 아닌 소외의 공간으로 남아 있다”며 “행정과 재정, 공공서비스, 산업 정책이 도시 중심으로 설계·집행되면서 인구 감소와 지역 공동화가 가속화돼 왔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특별시 출범 이후에도 별도의 제도적 장치가 없다면 도농복합시 읍‧면 지역은 통합의 효과를 체감하지 못한 채 소멸 위기로 내몰릴 수 있다”며 “도시만 커지고 농어촌이 더 작아지는 통합이 아닌 도시와 농어촌이 함께 버티고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진정한 통합이다”고 강조했다.
임동성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의장과 박형대·오미화 전남도의원, 농민단체 관계자 등도 기자회견을 통해 “과거 도농복합도시 통합 사례처럼 광주시, 순천시, 여수시, 광양시 등이 통합 과정에서 농어촌 균형발전을 약속했으나 통합 이후 정책결정과 예산편성은 도시 중심으로 이뤄져 농어촌 소외가 가속화됐다”며 “이러한 실패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영암군에서 열린 광주·전남 행정통합 첫 도민공청회에서도 농어촌 소외와 인구·인프라 쏠림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통합 이후 전남 농촌이 소외되고 인구와 인프라가 광주로 집중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정태종(순천 승주읍) 씨는 “순천시에 편입된 승주는 소멸위험지역이 됐지만 도시로 묶여 농촌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통합이 단체장 의지나 선거 결과에 따라 흔들리지 않도록 특별법에 농촌 예산 배분 등 보호 장치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남도는 앞으로 도내 22개 시·군을 순회하며 도민공청회를 이어간다.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행정통합 특별법을 보완할 방침이다.
무안 최종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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