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올해 전기차 2만 2000대 보급…전환지원금 최대 130만원

김주연 기자
수정 2026-01-18 14:56
입력 2026-01-18 14:56
“신차 등록 대수의 10%가 전기차로”
연합뉴스
올해부터 서울에서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바꾸면 전환보조금 13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보조금을 인상해 올해 지난해보다 18% 많은 전기차 2만 2526대를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18일 시에 따르면 전기차 보급물량은 민간 2만 2409대, 공공 117대다. 민간은 차종별로 ▲ 승용차 1만 5019대 ▲ 화물차 1754대 ▲ 택시 1200대 ▲ 승합차 172대 ▲ 어린이 통학차 30대를 보급한다.
지난해에는 서울의 신차 등록 대수의 7.8%인 1만 9081대가 전기차였다. 이에 따라 전기차 누적 보급량은 12만대를 넘어섰다. 온실가스 감축 효과는 약 22만t CO2eq(온실가스를 이산화탄소 배출량으로 환산한 값)로 추산된다. 이는 연간 소나무 158만그루를 심는 것과 비슷한 효과다.
올해도 맞춤형 지원으로 전기차 보급을 확대한다. 차량 가격에 따라 최대 754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또한 기존 내연기관차를 처분하고 전기차(승용·화물)를 구매하면 국비 100만원에 더해 시비 30만원을 더해 총 130만원의 전환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차상위 이하 계층이나 청년 생애 최초 전기차 구매자에게는 국비 지원액의 20%를 추가 지원한다. 다자녀 가구는 자녀 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택시의 경우 승용차 보조금에 더해 택시 전용 보조금 25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배터리 보증기간이 5년 또는 35만㎞ 이상인 경우 시비 1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올해부터 중·대형 화물차도 지원을 확대한다. 최대 지원금은 소형 1365만원, 중형 5200만원, 대형 7800만원이다. 소형 전기 화물차 중 생활권 중심으로 운행하는 택배차는 100만원(국비 지원액의 10%)을 추가 지원한다. 올해부터 소형 승합차 지원(1950만원)도 신설됐다.
전기차 신청은 오는 26일부터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받는다. 접수일 기준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사무소를 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공공기관 등이어야 한다. 2개월 이내 출고되는 차량에 한정한다.
권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전기차 대중화를 앞당기기 위해 지난해보다 보조금 혜택을 확대하고 화물·택시·버스 등 상용차 부문의 전환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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