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 차액가맹금 ‘무관심’…구체적 액수도 몰라

안승순 기자
수정 2026-01-14 10:56
입력 2026-01-14 10:56
차액가맹금 방식 급증, 2022년 3.2%→2025년 20.5%



가맹점주들이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유통마진인 ‘차액가맹금’ 부담이 해마다 커지고 있지만 경기도 내 상당수 가맹점주는 이에 대해 무관심하고 구체적 액수도 모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가맹본부 122개와 도내 가맹점주 610개를 대상으로 진행한 ‘2025년 도내 가맹사업 거래현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맹금 유형 중 정기적인 로열티를 납부한다는 응답이 33.8%로 가장 높았고 차액가맹금 방식도 2025년 20.5%로 나타났다. 이는 2022년 실시한 실태조사 당시 3.2%였던 것과 비교해 6배 늘어난 수치다.

차액가맹금은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에 물품·원재료 등을 공급할 때, 도매가(구입가)보다 더 비싸게 팔면서 생기는 차액 이익, 즉 유통마진이다. 예를 들어 본부가 식자재를 500만원에 구입해서 700만원을 받고 가맹점주에게 공급한 경우 차액인 200만원이 차액가맹금에 해당한다.

가맹본부의 53%가 차액가맹금이 존재한다고 응답한 가운데, 평균 금액은 연간 224만원으로 조사됐다. 차액가맹금의 규모를 알고 있는 가맹점주 응답자는 45.2%에 그쳤으며,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이유는 차액가맹금에 대한 무관심이 72.1%를 차지했다.



가맹본부의 73.8%는 구입을 강제하는 필수구입품목이 존재한다고 응답했다.

또 창업 전 정보공개서를 자발적으로 확인한 가맹점주는 22.5%에 그쳤고 정보공개서를 계약 체결 14일 이전에 제공받았다고 응답한 가맹점주는 7.5%에 불과했다.

가맹본부의 76.2%는 정보공개서 변경 등록·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예상 매출액 및 그 산정서에 관한 서면 교부·보관 의무 위반이 과태료 부과 대상임을 알고 있는 가맹본부는 약 40%에 그쳤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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