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공천헌금’ 김경 시의원 징계요구안 발의

서유미 기자
수정 2026-01-13 18:03
입력 2026-01-13 18:03
“이번 주 윤리심사자문위 긴급 소집”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 헌금’ 1억원을 강선우 의원 측에 건넸다는 의혹을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안이 발의됐다.서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신동원(국민의힘·노원1) 위원장은 13일 김 시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발의하고 시의회 의장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징계요구안에는 김 시의원의 ▲공천 헌금 ▲공무 국외활동 미신고 및 직권남용 ▲당원 위장전입 ▲당비 대납 당원동원 ▲업무추진비 유용과 허위 보고 등 5개 비위가 적시됐다.
신 위원장은 김 시의원의 행위가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의원의 청렴 의무와 ‘서울시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에서 규정한 품위유지 의무, 청렴 의무 위반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공천 헌금 의혹은 2022년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김 시의원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같은 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었던 강선우 의원(현 무소속) 측에 1억원을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경찰이 수사를 진행 중이며 김 시의원이 자술서를 제출해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위원장은 또 김 시의원이 미국 국제행사인 CES 출입증을 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자격으로 발급받고도 시의회에 아무런 보고도 하지 않은 것이 공무 국외활동 미신고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 밖에 업무추진비 유용은 김 시의원이 강서구에서 활동하면서 서초구 방배동에서 업무추진비를 결제한 의혹이고, 당원 위장전입과 당비 대납 당원동원은 당내 경선에 대비해 종교단체 신도들을 당원으로 가입시키며 당비를 대납하겠다고 회유했다는 의혹이다.
신 위원장은 “서울시의회는 엄격한 윤리 기준을 바탕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 심사를 차질 없이 진행해 공정한 판단이 이뤄지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리특위는 자문기구인 윤리심사자문위의 의견을 청취한 뒤 징계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다. 본회의에서 징계안이 의결되면 징계가 확정된다.
서유미 기자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