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민안전보험에 ‘지반침하 사고’ 보장…지자체 최초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수정 2026-01-09 14:13
입력 2026-01-09 14:13
서울시가 재난이나 대형 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과 유가족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시민안전보험을 강화했다.

서울시청사 전경. 서울시 제공


9일 시에 따르면, 이번 개편에서 지반침하 사고를 전국 지자체 처음으로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에 포함했다.


지난해 발생한 연희동과 명일동 지반침하 사망사고는 사회재난으로 인정돼 보험금이 지급됐다. 시는 지반침하를 별도 항목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보험사에 보장 항목 개발을 요청한 끝에 신규 항목으로 개설했다.

앞으로 지반침하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가 발생하면 최대 25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된다. 동일한 사고가 사회재난으로도 인정되면 지반침하 보장과 사회재난 보장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

시는 또 최근 5년간 연도별 보험금 지급액의 가장 큰 비중(46∼81%)을 차지한 화재·폭발·붕괴 사고에 대한 보장액도 기존의 20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늘렸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 또는 후유장해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피해자 또는 사망자의 유가족이 서울시와 계약한 보험사에 직접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지급된다.

한병용 시 재난안전실장은 “예기치 못한 사고와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의 일상 회복에 시민안전보험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서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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