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중기 육성자금 1조 7천억 원 지원…기금 융자 금리 2.9% 동결

안승순 기자
수정 2026-01-07 08:31
입력 2026-01-07 08:31
이차보전율은 중소기업 0.3%p~2.0%p, 소상공인 1.7%p~2.0%p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2026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총 1조 7000억 원을 공급한다고 7일 밝혔다.


올해 육성자금을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저금리 정책자금 지원을 지속하고, 기술 잠재력 우수기업, 지역균형발전기업, 수출기업 등에 대한 전략적 지원을 통해 기업의 성장 여건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뒀다.

지원 규모는 운전자금 1조 2000억 원과 시설자금 5000억 원으로 구성된다. 경영 안정을 위한 운전자금은 ▲경영안정자금 1조 원 ▲특화지원자금 800억 원 ▲특별경영자금 1200억 원이며, 시설자금은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으로 공장 매입·임차비, 건축비 등에 활용할 수 있다.

‘경영안정자금’은 중소기업에 6000억 원, 소상공인(창업·경영개선·대환)에 4000억 원을 지원한다. ‘특화지원자금’은 수출형기업 300억 원, 신성장혁신기업 300억 원, 지역균형발전기업 200억 원을 별도 한도로 운용한다.



‘특별경영자금’은 재도전희망특례 100억 원, 수해·설해 등 재해피해지원 300억 원, 일·가정 양립 기업 지원 200억 원, 긴급경영안정자금 600억 원으로 구성했다.

도는 직접 융자하는 기금융자 금리를 지난해와 같이 2.90%로 동결했다. 협약 금융기관을 통한 협조융자의 경우 이차보전율은 0.3%p~2.0%p(소상공인 1.7%p~2.0%p)이며, 추가 금리우대 대상 기업에는 0.3%p~0.5%p까지 추가 금리 할인 또는 추가 이차보전이 지원된다.

최정석 경기도 지역금융과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금융 부담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저금리 정책자금 공급을 지속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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