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지방선거 공천 도덕성 평가 강화… 강력·성범죄 등 ‘6대 비리’ 해당 땐 배제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수정 2026-01-07 01:09
입력 2026-01-07 01:09

감염병예방법 위반 새로 추가
호남권 입후보자들 바짝 긴장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6월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입후보자 공천 심사에서 도덕성 평가 기준을 대폭 강화해 호남지역 입지자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민주당 공천이 곧 당선인 호남에서 ‘도덕성 허들’을 넘지 못하는 것은 사실상 낙선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6일 민주당 선출직 공직자 평가 편람에 따르면 개인 도덕성 기준으로 제시된 ‘6대 비리’는 ▲강력범 ▲성범죄 ▲가정폭력·아동학대 ▲부정부패·부동산투기 ▲파렴치 범죄·민생범죄 ▲직장 내 괴롭힘·갑질로 그 내용이 이전보다 확대됐다. 개인과 가족 윤리 배점도 기존 50점에서 120점으로 늘었다.


성범죄 항목의 경우 강간·추행뿐 아니라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와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 등 성 풍속 범죄, 디지털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2차 가해, 그루밍 등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스토킹 범죄 등 7개 범주로 나누어 상세하게 명시했다.

특히, 감염병예방법 위반이 파렴치 범죄·민생범죄 항목에 새로 추가된 점이 눈에 띈다. 코로나19 사태 당시 방역 수칙을 위반해 물의를 빚은 인물은 엄하게 책임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전북 지역에서는 한 시의원이 과거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으나 자가격리 의무를 어기고 바다낚시를 하다 적발되어 벌금형을 받은 사례도 있다.

부정부패·부동산 투기 항목에는 이권 개입 및 알선, 직권남용이 포함됐다. 직장 내 괴롭힘·갑질도 명문화됐다.



민주당 전북도당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 선출직은 주민과 밀접한 지역 정치인으로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며 “이번 지방선거 공천 심사에서 6대 비리에 해당하면 공천 배제 등 불이익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 전북도당은 오는 20일까지 소속 시장·군수와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후보 공천을 위한 평가를 마칠 계획이다.

전주 임송학 기자
2026-01-07 25면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