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산후조리 도우미 본인부담금 ‘전면 확대’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수정 2026-01-02 16:29
입력 2026-01-02 16:29
충남 서산시 보건소 전경. 시 제공


충남 서산시는 올해부터 산후조리 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을 전면 확대한다.

기존에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는 첫째부터, 150% 초과 가구는 둘째부터 산후조리 도우미 본인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


이번 확대로 중위소득과 관계없이 관내 모든 출산 가정은 첫째 출산부터 산후조리 도우미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본인부담금의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 한도는 최대 40만 원이다.

산모는 해당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후 6개월 내 서산시 보건소에 방문해 본인부담금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시는 이번 확대 지원을 통해 산모들이 더욱 안정적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서산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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